[프라임경제]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미리 알고 꼼꼼히 챙겨 두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19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다자녀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 셋이면 300만원, 넷이면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사회복지법인과 문화예술단체 등에 내는 지정 기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로 유지된다.
월세금 납입 증명서류도 줄어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의 사본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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