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주시 건축상 의미 퇴색 ‘논란’

공사대금 관련 논란 건축상 공신력·위상 하향평가 우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1.11.30 14:50:06

   
큰 빛 자연생태어린이집 전경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2011년 11월2일 광주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광주 모 어린이집이 완공 1년이 지났지만 건설사에 공사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광주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 등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상해 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상을 수상한 ‘큰 빛 자연생태어린이집’은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는 형태와 공간으로 구성하고 건축물이 자연주변과 어울리게 설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적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됐다.

하지만 공사대금과 관련된 이번 논란은 이 상의 공신력과 위상이 하향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30일 광주시 J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광주시 건축상 금상을 차지해 위상은 강화 됐지만, 실제로는 공사잔금을 입금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당황스럽다”며 “지난 해 어린이집 원장이 자녀 결혼 자금에 사용한다며 지난 9월 말까지 약속을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아직까지 공사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로 알려진 원장의 양식과 명예를 믿고 기다려 왔다"면서 "연말을 앞둔 지금, 1년 간 기다려 왔는데 약속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잔금을 미루고 있는 어린이집 대표는 최모 원장은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당시 건설사 사장과 잔금은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됐으며, 지난 9월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히는 등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광주시는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4일까지 작품을 모집한 결과 접수된 총 9점의 작품에 대해 11월2일 금상1, 은상2, 동상3 등 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