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난 9~10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55만3000원을 기록,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인 165만원 밑으로 떨어짐에 따라 송아지 한마리당 9만7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5월부터 6월 사이 출생해 지역축협에 출생 신고된 송아지 약 2만5000여마리로 모두 2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전금은 지역축협이 소요액을 산출한 뒤 시장·군수 확인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가격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 사이 3회에 걸쳐 7만3000마리에 대해 13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계속해서 2개월 간격으로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조사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축산농가에 보전금이 지급할 것"이라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가입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시군 축협에 신고해야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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