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 공모제 범위 제한이 법 취지에 어긋 나고,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학교 및 자공고 교장 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어떠한 권한도 시행령에 위임된바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장의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에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모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교장공모제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장공모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 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의 독선을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개정안은 교장공모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및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교과부 스스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시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는 교장공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교과부는 9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학교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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