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2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지금까지 민간단체와 학부모회에 수십억원의 민간이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 공익법인에 대한 검토, 사후 결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미첨부 등 지원 심사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허술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 조직 내 실·국장과 시의원,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계획, 당해 법인의 공립성 및 건전성, 결산보고서 및 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희곤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단체보조금 2100만원, 청소년단체 보조금 330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심의를 위해 별도의 기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학교 및 법정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24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 예산이 해당 부서만의 결정으로 집행되고 있어 광주시 교육청이 민간이전에 대한 통계 및 종합적 관리를 할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각급 학교 학부모회에 500여만 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 영수증,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광주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산보고를 받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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