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림마을~시경계간 도로경사 완화공사’가 관련규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설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에서는 지난 2009년 4월22일 A 건설 외 1개사와 도급액179억8100만원에 계약해 2013년3월16일 준공예정으로 위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대촌육교 철거 공법을 적용하면서 현장작업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브래이커 깨기로 공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은 다이아몬드 절단+부재인양공법을 일괄 적용해 1억8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28일 광주시와 정부합동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촌육교 바닥판 두께 25㎝로 깨기 단가 적용시 3309㎥/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30㎝아상의 단가인 4927㎥/원을 적용해 1억여원 상당을 낭비했다.
또한 1공구 현장의 순성토 운반의 경우 인근 2공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운반하면 4억4700백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용 중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기존도로 1.4㎞ 구간 등의 유지보수비만 계상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사업장 인근의 도로를 포함한 유지보수비를 설계에 반영해 4억2300만원 상다을 과다 계상하는 등, ‘행림마을~시경계간 도로경사 완화공사’와 관련 총 10억7000여만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대촌육교 철거의 경우는 내년 상반기 에 철거해 예산절감에 기여할 예정이고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 전액 감액 조치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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