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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은 복지 포퓰리즘”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법·분만 거부투쟁도 불사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1.11.25 15:13:30

[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가 25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재촉구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원협회 등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저출산과 경영난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의 몰락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며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개선 없이 강행할 경우 의료중재법 거부 투쟁과 분만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그 동안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며 복지부의 하위법령 작업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의료계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채 내놓은 하위법령으로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와 산부인과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입법예고안 중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을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해야한다는 규정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50%의 보상 재원을 부담할 경우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과실이 있건 없건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보상 재원이 크던 작던 모두 부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며 “보상 재원을 의사가 부담해야할 당위성이 없다. 이 법은 또 하나의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박노준 회장도 “분만환경이 어려워 매년 60~80곳의 분만포기 병원이 나오는 상황인데 무과실 보상이 되면 누가 분만을 하겠냐”며 “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하는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하위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주장 외에도 △의료사고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환자 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의 개선을 촉구하며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은 의사들이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거부운동을 개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사 및 일반시민 3083명의 자필 서명으로 받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오는 28일에는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료전문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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