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이 화재 사고 시 적정수준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미루고 있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노인요양시설이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할 능력이 없는 장기요양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대비해야한다.
하지만 광주시 88개 노인요양원 중 13개 시설이 화재 시 대인사고에 대비한 1인당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광주시 노인복지과에 따르면 이들 시설들은 대인사고 보험을 1건당 1억원 등으로 계약하고 있어 화재 등 인명피해에 대한 대비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광주시 노인복지과는 지난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고 개선을 요구 받은 바 있다.
당시 대인사고 1인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한 시설은 60개소,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은 28개소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손해배상책임 이행능력이 미흡한 28개 시설에 대해 적정수준(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중 13개 시설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고 1사고당 1억원에만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재로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 시설은 화재보험에 대물(4억원)과 영업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에만 가입했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
결국 광주시 일부 노인요양시설들은 자신들의 건물 등 자산에만 관심이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감은 없는 셈이다.
한편 정부합동감사단은 지난해 광주시에게 “화재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이행 능력이 미흡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상한도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처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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