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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기자 낀 주가조작단 검찰고발

‘스타강사 경영권 인수’ 등 허위공시…증선위, 19명 고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1.11.24 08:16:11

[프라임경제]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가 가담한 주가조작 혐의자 19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학원가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는 등 특정 기업의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린 혐의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7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발된 이들 가운데는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 1명도 포함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교육업체를 인수했다. 그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입시학원 유명 스타강사가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했다.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유명 스타강사의 이름값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끌기에 성공한 A씨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9년 8∼10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 했다. 고가매수, 종가관여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증자에 성공한 그는 총 227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기업사냥꾼 A씨와 공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씨와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과 1년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B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임원진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이들과 공모한 경제전문 일간지 기자 1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해당 기자는 B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집중 보도했으며 이 종목 주식을 사들여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 기자는 B사 말고도 12개 기업에 대해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직접 작성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나가기 전 관련 종목을 사들이고 보도가 나간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수법이었다.

증선위는 또 자회사를 통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594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C사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와 임원 등도 적발해 검찰 고발했다. 이밖에도 보유주식 매도를 위해 시세조종을 한 D사 경영진과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E사 경영진 등도 검찰에 넘겨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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