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미 FTA 비준안] “보험산업 큰 변화 없을 것”

실손의료보험시장 확대…업계 상위 회사 수혜 예상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1.11.23 18:03:01

[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개방될 실손의료보험 시장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 따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길게 보면 민영화 의료보험 논의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업계가 지금 당장 들썩일 정돈 아니란 얘기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 중 보험업계와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국경간 거래를 비롯해 △신금융서비스부분 △우체국보험과 공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먼저,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재보험, 국제교역보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기존에 허용됐던 보험이 이번 FTA에서는 재보험 및 국제교역보험으로 한정됐다. 다만, 영업방식이 비대면으로 제한되면서 보험중개 방식이 다소 개방됐다.

또한, 국내법상 자격을 요구하는 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국경간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반면, 위험평가 및 컨설팅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비준안 통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우체국보험을 비롯한 유사보험. 그간 지식경제부 감독을 받던 우체국보험은 앞으로 감독주체가 금융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신승현 연구원은 “국회 비준안 통과로 인해 내년에 도입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에 OECD 가입 시점에서 많은 부분 개방이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다만, 해상적하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FTA 발효로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원은 “2004년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후 해상적하보험료가 올랐다”며 “교역량이 늘며 보험가입 물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한ㆍ미 FTA 발효 이후에도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