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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검 대한배구협회 심판이사 구속기소

3억8000만원 횡령.300만원 배임수재 혐의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1.11.22 18:21:53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배구협회 공금 3억8000만원과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이 모씨(48.목포과학대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한배구협회 심판이사와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년6월부터 2010년9월까지 전남도체육회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한국대학배구연맹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회운영보조금, 전남배구협회 발전기금 등 공금 약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피고인 이 씨는 배구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과정에서 학부형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 배임수재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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