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데 대해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다”고 22일 밝혔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 등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의 83%가 원하는 감기약 등의 약국외 판매가 6만명의 약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산되면서 정치권과 약사회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 것은 절대 집단이기주의에서 시작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대신 약사회는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 반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사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직능인의 소신과 진정성 때문이다”며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는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가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품 사용에 있어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향적 협의를 통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상비약 등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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