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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불법 보도방 운영 업소 적발"

 

허준영 기자 | hjy@newsprime.co.kr | 2011.10.16 14:41:27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서는, 목포시 하당에 위치한 건물 지하1층에 2010. 10월 하순경 부터 2011. 10월 초순까지 “○○ 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업소내 접객원 대기실을 만들어 놓고 목포시내 일원의 노래방, 유흥업소, 모텔 등 업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접객원 이모(38세,여) 등을 공급하는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업주 김모(45세, 남)씨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업주 김모씨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위 업소에서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과 미행을 병행하여 접객원을 공급하기위해 차량 이동하는 것을 구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 받아 위 업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적발하였다.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모(45세, 남)씨는 유흥접객원 여자를 요청하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사전에 대기중인 여자들을 위 장소에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고 1시간당 25,000원의 봉사비를 받아 약 20%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모텔 등에서 음란․퇴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공중도덕에 유해한 업소에 접객원등을 공급․알선행위 내지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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