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최근 3개월간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박람회 주요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펼쳐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총 6억5800만 원을 감액과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으로는 매년 상부기관으로부터 기술감사 분야 중복 지적사항인 ▲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미끄럼방지 포장계획을 반영한 사례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기계시공 100%로 가능한데도 기계와인력품을 적용한 사례 ▲현장 가설건축물(콘테이너)은 원가계산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세분화 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사례 등이다.
앞서 시는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견실시공 풍토를 조성하고자 기술직공무원 기술감사 사례 업무편람을 150부 제작 배포했으며, 건설공사 설계부터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주의 조치하고 건설관리기술법에 규정된 부실시공 및 품질관리가 지적될 경우 재시공과 함께 부실벌점부과, 관계 공무원 문책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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