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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18개월 뒤… 참가자 중 31% 취업유지

이미경 의원 주장, 노동부 “정규직 전환율 산정방법 옳지 않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1.10.07 17:35:54

[프라임경제]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가자 중 18개월이 뒤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참가자 중 정규직 전환자는 56%에 불과했으며 1년6개월 뒤 취업 유지 비율은 3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9766명으로 참여자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월 65만이 6개월간 지원된다.

   
 
정규직 전환율 또한 노동부가 발표한 85%와 달리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율을 전체 참여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6개월 인턴기간이 종료된 사람 중 정규직 전환이 된 사람 비중을 두고 85%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턴기간은 청년과 기업에게 탐색기간의 의미도 있어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만큼 정규직 전환률은 인턴 수료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취업유지율 또한 지원금이 끊긴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유지율을 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 계산 방법을 적용시 68.8%는 취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자 중 1년내에 절반 가까운 8000여명이 회사를 퇴직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8000여명이 왜 그만둔 것인지 면밀한 분석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측은 지원금이 종료된 1년 후로 보았을 경우 4425명이 퇴직했으며 이는 전직 등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우 직업을 자유롭게 옮기고 있으며 이직 후 임금수준이 상승 되는 등 청년인턴제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 예산을 3년 째 계속 늘려왔으나 예산 확대와 반대로 사업 참가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이유에 대해 ‘위탁비를 포함한 중간관리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탁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자 단체로 이뤄져 있지만 민간취업알선기관도 34개(24.6%)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계열사에 사람을 채용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활용하고 위탁비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 의원에 주장에 대해 노동부 측은 2009년과 2011년을 비교했는데 예산이라던가 현재까지 참가자 수 등이 사실과 다르고 특히 참가자 감소라는 주장은 2011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계산돼 정확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재 민간취업알선기관이 동일 법인에 참가자를 취업시켰을 경우 위탁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참여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지 않고, 6개월 인턴종료자 중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정규직임에도, 지원금이 끊긴 6개월 후 절반 가까운 8000여 명이 그만두는 이유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는 “공공 고용센터를 강화할 계획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예산은 줄이고 중간 위탁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 가는 현 고용서비스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인 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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