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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원리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주동석 기자 | jds155@hanmail.net | 2011.09.26 16:35:25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원리금 상환연기 및 임대료 등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4월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 7월 태풍 메아리 및 집중호우, 8월 태풍 무이파 피해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자연재해로 전남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임대차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공사로부터 농지규모화, 과원규모화, 매입비축, 경영회생사업 등으로 지원 받은 농가의 농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정되어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상환원리금 연기 또는 감면(매매이자, 임대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군의 읍·면·동에서 조사한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사본과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공사 관할지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사에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사업별 절차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기타 자연재해 피해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주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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