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검찰청이 김종철 전 전남도의장에게 징역 7년 구형을 비롯해 전현직 도의원 10명에게 무더기로 300~5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6월 제8대 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2,000만 원씩 전·현직 도의원 10명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4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김종철 전 의장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징역 7년을 나머지 도의원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명의 피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300~500만원의 벌금과 500~10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두명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사건은 지난해 여수 해수담수화 사업 비리 관련해 불거지기 시작해, 급기야 2006년 6월 제 8대 전남도의장 선거에서 당시 도의원들에게 금품이 대규모로 살포됐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대형화됐다.
8대 의회가 복마전으로 변질됐다는 눈총을 사고 있는 것.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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