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가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은 물론 월세난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 ‘단독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난 5월1일 정부가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단독주택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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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단독주택'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소문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실제 5·1 대책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종전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용적률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높아졌고, 1필지당 1가구로 규정돼 있던 블록형 단독주택지와 1필지당 3~5가구로 정해져 있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의 가구수 제한도 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근 4개월 동안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데 비해 아파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법원 경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입찰경쟁이 뜨겁다는 소식과 함께 단독주택용지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실거주가 가능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독주택과 용지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경매시장 입찰경쟁률 ‘오락가락’
하시만 실제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알려진 부문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지지옥션 관계자는 “낙찰률이나 낙찰가율 등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단독주택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매건수에 단독주택이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워낙 적어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시장분석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지역 단독주택 낙착률이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낙찰가율과 입찰경쟁률은 오락가락해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 팀장은 “경매에 나오는 물량이나 낙찰건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단독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보이지만 경매로 나오는 물량이 아파트나 연립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고, 물량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다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경직돼 있고 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독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망이 밝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통계치 없어
한편,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최근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의 대책 이후 역세권 인근 단독주택의 거래량과 가격상승 움직임은 분명히 보였다.
다만 실거래 사정이 오픈되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통계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따르지만 하나의 추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다보니 그 와중에 조금의 움직임을 보인 단독주택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반짝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경기가 풀리면 상황은 금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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