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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의원 “외교통상부 콜센터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영사콜센터 “파견아닌 도급계약” 박 의원 주장 반박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1.09.21 15:48:28

[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가 파견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파견근로보호법은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교통상부 영사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21명 중에는 최고 5년 2개월 근속자가 있는 등 장기근속 경향이 강하다”고 21일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영사콜센터의 상담사들은 1일 4교대로 근무하며 평균 133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올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위탁사업비 예산은 상담사 1인당 222만원이지만 위탁운영을 하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영사콜센터의 상담사를 채용하면서 기존의 ‘경력위주’ 선발기준에서 ‘대학졸업자’로 변경했으며 영사콜센터 운영을 사기업인 이케이맨파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학력차별에 해당하므로 외교부는 인력채용요건을 철회해야 한다”며 “영사콜센터 업무상 파견근로형태로는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외교부가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영사콜센터가 이케이맨파워와 도급계약으로 맺어져 있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영사콜센터 양영란 서기관은 “영사콜센터는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도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케이맨파워가 입찰을 따냈다”며 “현재 채용요건이 ‘대학졸업자’라는 것 또한 거짓이며 현재까지 14명의 고졸학력을 고용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서기관은 “9월초에 자료 요청시엔 상담사 이력, 퇴직 날짜 등의 질문만 있었으며 현재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실 김태우 보좌관은 “현재 영사콜센터에는 외교부 직원 6명이 소장으로 근무 중인만큼 도급 형태를 빌렸지만 엄연한 파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몇년전부터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전했다.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었고, 2009년부터 영사콜센터의 제안요청서에는 채용대상자에 대학졸업자가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영사콜센터는 도급관리자를 포함해 24명의 상담사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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