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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준법지원인 제도' 개선요구 본격화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자격도 변호사 국한 반대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1.09.21 14:30:49

[프라임경제] 재계가 내년 4월 도입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코스닥협회(회장 노수찬)에 따르면 국내 5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준법지원인 의무설치대상 범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21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를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 등이다.

다만, 대규모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도 요청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 기업의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국내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 및 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 제도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규정하기 위해 모두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기업과 변호사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무부에 최종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조사연구팀 부장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정부 및 의원입법안 절충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기업 등과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동의 없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오는 30일 일반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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