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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다에서 구명동의 착용 필수

 

강성용 완도해양경찰서 공보실장 | kst@newsprime.co.kr | 2011.09.14 17:18:05

[프라임경제] 본격적인 출어기와 바다낚시 철을 맞아 출어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상에서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안타깝게도 완도군외면에서 소형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실종되어 이틀만에 사고지점으로부터 10km떨어진 완도읍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비슷한 경우로, 작년 11월 완도읍 대구두앞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60대 남자가 18일만에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다.

두 사건 모두 사고 당시에 실종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구조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처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소식을 접할 때마다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관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의 발생시 해양경찰에서 구조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실종․사망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동의만 입었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 이라는게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치는 해양경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어선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박에는 구명동의를 갖추고는 있지만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하지 않고 있어, 긴급 상황발생시 순식간에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선박 사고시 구명동의를 착용할 경우 생존율은 77%인데 비해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8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동의 착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성용 완도해양경찰서 공보실장

이번 설봉호 사건에서도 13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것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구명동의 착용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29일 3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에서의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낚시어선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여 모든 어선에서도 구명동의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선박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강조하여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하여 해상사고 발생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례를 줄여야 하겠다.

육상에서의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에서도 구명동의의 착용을 생활화하여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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