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감시 기능을 부여한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는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포상내용은 신고한 해당회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신고자에 대해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50만원에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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