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담보로 잡고,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여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대출의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금융측은 이같은 계약 사항을 1일 공시했으며, 관련 법령 및 내규를 검토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호하다고 판단, 론스타의 대출 수요에 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KEB 지분인수를 위해 조달한 1조5000억원(채권)의 조달 조건 (평균 만기 4.9년 / 평균 금리 4.64%) 대비 금리가 약 206bp 높으므로 충분한 수익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4일 외환은행 노조는 이 지분 담보 대출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보유 자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담보로 받아, 약정된 매매 대금의 32%를 론스타에게 사실상 '선지급'했다"며 대금 선지급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아울러 "이는 금융당국과 대법원 결정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deal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최종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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