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놓고 찬반토론을 진행한 끝에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갖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의 홍만표 기조부장과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수사지휘 사안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반발, 하루 전인 29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수사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에 대해 대검간부가 사표를 던지며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된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범구 의원 역시 “검찰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이 나라를 호령하려고 한다”며 검찰의 조직적 항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모든’이라는 수사가 ‘유지’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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