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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 40대 선장 검거

 

김선덕 기자 | ksd@newsprime.co.kr | 2011.06.21 14:12:21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항에서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며 인근 선박을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21일 전날 밤 11시 50분께 목포시 동명항에서 목포선적 7.93t급 연안안강망어선 D호가 인근 선박을 부딪치면서 운항중인 것을 발견, 음주 측정한 결과 0.147%의 만취상태인 선장 김 모(48)씨를 검거했다.

D호는 이날 밤 10시께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돼 목포항까지 예인됐으며, 김 씨는 안벽에 계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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