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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삼성 특별취급 언제까지?”

 

조미르 기자 | jmr@newsprime.co.kr | 2011.04.14 15:00:18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은 14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삼성의 조사방해 총 6건 중 2건인 삼성자동차(1998), 삼성전자(2005)의 경우에만 기업 조사방해가 적용됐고, 과태료도 1억2000만원(28.2%)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삼성(계열사 포함)은 공정위 조사방해가 전체 40%로 상습범”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조사방해는 2005년에 드러난 것처럼 공정위 조사대비요령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5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이 조사방해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는데, 과연 2000만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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