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정황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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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9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톤(시가 5천만원상당)을 구입하여 동네 주민 10여명을 인부로 고용해 본인이 소유한 전북 고창군의 한 양식장 일대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3월31일에도 전북 부안군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중성패 30톤을 살포한 고모씨(56세)를 검거하는 등 중국산 조개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전북도 해안가 양식장 및 국내산 조개류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 국내양식장 살포용 종패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상적인 검사과정을 거쳐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일부 어업인들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
군산해경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며 “관련업계 어민들에게 눈앞의 이익보다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업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법이식 행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배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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