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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해양 오염은 완도항내 해양오염 예방순찰 중이던 해양환경감시원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완도해경에서는 긴급 방제인원을 투입하여 즉각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유출유에 대한 시료채취를 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유출유가 선박내 기름과 동질이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어업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오염 신고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담 순찰반을 편성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선저폐수나 기름 불법 배출을 목격하면 12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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