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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등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중단 촉구

 

주동석 기자 | jbs@newsprime.co.kr | 2011.04.04 16:15:53

[프라임경제]이용섭 의원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여야 국회의원 7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산진법' 시행규칙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모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는 수도권 내의 공장 신ㆍ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변질된 정부의 방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이용섭 의원은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의원으로서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 추진,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부족한 지방재정 재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최근엔 기재부 고시개정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3인 명단 : 권경석, 김성조, 김정훈, 김태환, 배영식, 이낙연, 이명규, 이용섭, 이종혁, 이상민, 정갑윤, 조경태, 홍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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