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지난 10월 하순 기습한파와 서리로 인한 단감, 떫은감, 감자 등의 수확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총 34억 1376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농가는 장성군 등 16개 시군 3196농가에서 235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작물별로는 단감이 1222ha, 떫은 감 883ha, 감자 147ha, 기타작물 107ha 등이다.
확정된 지원 규모는 복구비 직접지원액이 34억1376만원으로 이중 생계비지원이 2221농가 17억1584만원, 농약대가 16억9792만원이다.
간접지원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970농가의 대출원금 50억7868만원에 대해 1~2년간의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뤄진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이번에 중앙 농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해로 인정, 지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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