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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화순군수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0.10.21 16:09:13

[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전완준 화순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2008년 번영회원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제공하고, 민주당 간부 20여명을 관사로 초청해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었다.

김 군수는 1심 재판부에서 4개의 범죄 혐의 가운데 1건만 유죄가 인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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