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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 구주권 제출로 인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0.09.14 17:27:11

[프라임경제] 데코(013650)는 14일 구주권 제출로 인해 오는 17일부터 상장폐지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1.대상종목 (주)데코 보통주
2.정지사유
구주권 제출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9-17 -
나.만료일시
상장폐지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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