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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샵, 바캉스철 맞아 '익일 배송 보상제' 실시

 

전지현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0.07.22 15:53:39
[프라임경제] 온라인 종합 쇼핑몰 디앤샵(대표 최우정)은 내달 15일까지 바캉스용품에 한해 ‘익일 배송 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보상제는 각종 바캉스 용품을 오후 3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 여름 성수기 특별 배송 서비스다.

디앤샵은 이에따라 기존 보상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특별 쿠폰을 제공한다. 3만원 미만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이 지연되면 2000원을, 5만원 미만은 4000원, 10만원 미만은 6000원의 특별 쿠폰을 준다.

익일 배송 보상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썬크림을 포함한 휴가철 화장품, 캠핑용품, 물놀이 용품, 네비게이션 등 바캉스철 필수품들이며, 해당상품에는 ‘익일 배송’ 아이콘이 별도로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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