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허가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동아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요청한 '제 3기관을 통한 생동성 재시험'을 수용하고 최대한 빠른기간내 재검증을 마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던 제약사들의 주장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생동성 시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익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재검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생동조작 관련 제약사등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의약품 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때 까지 해당 품목 수거 폐기조치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