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12일~6월11일 협의매수 신청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일 토지매수심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의매수대상 토지 197필지(407만4000㎡)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기간 동안 신청된 토지는 모두 296필지(771만6000㎡), 1035억원(공시지가 기준) 가량이었으며, 이중 197필지(407만4000㎡), 561억원 상당의 토지가 우선 협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매수 대상토지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조정가능지역 경계선 주변·녹지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기반시설 접근성·토지규모·기 매입토지와의 연계성 등이다.
선정된 토지 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17 필지(188만3000㎡(46.2%, 425억원 상당)로 가장 많았고, 지목별로는 임야가 395만9744㎡(9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토지는 이달 31일까지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9월부터 계약체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은 올해 예산 487억원 범위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 순으로
이루어지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 등에 불만이 있어 매수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다만,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어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내년도 예산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입한 토지는 향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가꾸는 등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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