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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마실 때 음용기한을 확인하라?

하이트맥주, 국내최초 ‘음용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6.08.09 10:49:29

[프라임경제] 이제 맥주를 마실 때에도  우유등 신선 식품과 같이  음용기한을 확인 한다?
 

   
하이트맥주(대표이사 윤종웅)는 국내 최초로 맥주에 음용기한을 정해주는  ‘음용권장기한 표시제’( 사진)를 도입해 오는 15일 출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란 병맥주와 캔맥주의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365일, 페트병 맥주는 180일을 적정 음용 기한으로 정해 소비자들이 신선한 맥주를 마시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맥주용기에 제조 일만 표시하고 있다.

하이트맥주는 이와함께 지난 1995년부터 마시기 가장 적정한 온도에 나타나는 온도계마크도 적용하고 있어 음용권장기한 확인과 함께 병따개 모양의 마크가 푸른색이 될 때 마시면 맥주 맛을 더욱  즐길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이트맥주는 이번 음용권장기한 도입을 계기로 제품의 신선도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신선도관리위원회’를 사내에 설치했다.

윤종웅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이 위원회에는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하이트맥주는 또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Fresh365’ 캠페인을 9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펼친다.

‘365일 신선한 맥주’ 표방한 이 캠페인에는 하이트맥주의 3개공장, 전국지점 그리고 본사 등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이다.

임직원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음용권장기한 표시제에 대한 가두 홍보와 함께 소매점을 방문해 제조일 기준 1년 이상 된 제품을 찾아 최근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이에따라 1년이 경과된 하이트맥주는 주변 소매점이나 농협에서 새 제품으로 무상교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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