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보생명에서 개발한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간 타 보험사가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약으로 2002년부터 시행됐다.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업계 최초로 부양기간 개념을 도입하고 계약승계를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금호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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