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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유동성공급 등 결제위험 관리 강화 등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09.12.30 16:20:07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KRX)는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위험 관리강화 등을 내용으로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2009년 12월31부터 시행한다.

거래소는 결제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대금지연손해금 제도 도입한다. 이는 결제시한(16시)까지 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을 투입해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시장 전체 시스테믹 리스크(연쇄적인 파탄)를 방지하고,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을 미납부한 회원에 대해선 지연손해금 부과해 대금지연을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산기관으로 모든 회원을 대신해 결제함으로써 회원의 결제리스크를 축소하고 거래소가 회원의 결제위험을 집중적으로 떠맡아 개별회원의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결제리스크 평가․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장내 현․선물상품은 물론 준비 중인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원의 결제위험이 종합적으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업무규정 개정안 중 거래소의 유동성 공급 및 지연손해금 징수는 시스템 반영 및 회원에 대한 충분한 주지기간 부여를 위해 2010년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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