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부터는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오는 1월부터는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건축기준를 완화하고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 설계도서 등을 토대로 평가해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 최종 현장확인을 거쳐 인증하는 본인증 단계로 나눠지며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인증서를 인증기관으로부터 발부받아 건축허가 및 취·등록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건축기준 완화 및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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