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보상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강탈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품(게임기, 카메라 등) 도난으로 신고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15,531건(52억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입국 사실이 없는 57명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여권 도난사고 확인서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휴대품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170백만원(159건, 평균 107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을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적발했다.
금번 적발사례는 보험사가 해외에서의 휴대품 도난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점과 보험금 청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난사고 확인서 등의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절차를 잘 알고 있는 여행사 대표의 주도하에 증빙서류 등의 조작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보험계약자는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장계좌 및 현금카드만 건네주면 해외여행 경비 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여행사 대표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출․입국 기록의 확인을 강화하고 휴대품 도난이 빈발 하는 해외여행국가에서 발생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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