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인지방노동청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 117개소(병원 20개소, 의원 9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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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완 대표 |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근로감독조사가 인천지역 관내 의료기관 중 불과 5%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확인된 위반사례가 무려 612건에 소급지급액이 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아직 노동관계법에 대한 병·의원의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병·의원과 소속 근로자간의 분쟁가능성이 항상 잠재돼 있었던 것으로 언제든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사업장의 요청으로 노동관계법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다보면 병·의원을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들조차 위와 같은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경우를 종종 확인한바 있으나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이번 경인지방노동청의 발표처럼 심각한 수준인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바,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의료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인천지역 의료기관 경영자는 물론이며 지역 내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며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부에 근로감독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근로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결과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병·의원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에 대한 관심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또는 다른 병·의원이 하던 대로만 따라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리라.
이번 상황을 계기로 병·의원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 역시 노동관계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며 다음에는 노동부 근로감독 조사 결과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날을 희망해본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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