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기간제한 예외 추진

노동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12.22 11:17:06

[프라임경제]노동부가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사용기간 제한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분야로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선정했다"며 "실태조사와 간담회 실시결과, 업무의 특성상 2년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고 있고 시간강사와 연구원들 대부분도 기간제한의 예외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전국 4년제 대학 153개소와 2년제 대학 122개소 조사결과, '09년 1학기 시간강사 수가 4만 4762명(4년제 2만 9039명, 2년제 1만 5723명)이였으나 기간제법 영향을 받은 2학기에 정규직전환은 고작 2명에 그치고 실직 2312명 등 총 632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등 59개 국책기간 연구원 경우에도 연구원 6097명 중 기간제법 영향을 받은 7월부터 11월까지 정규직전환은 23명에 그치고 실직 190명 등 총324명이 영향을 받았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되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발생,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동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하여 기간제법의 효과 및 정확한 기간제 근로자 규모·실태·움직임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