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제5단체장이 1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하고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여당 법안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범위에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졌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어제도 5단체장이 모여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된 그대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체의 뜻”이라며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변화가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