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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농민 재해보장 관련 제정안 발의

“농민들 재해로 인한 상해나 장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12.17 16:28:01

   
   
[프라임경제]강기갑의원은 오늘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7대 법안 제출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한데 이어 18대 재발의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험법’을 통해 노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보호는 물론 장애, 휴업, 요양급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재해보장이 쉽지 않았다.

특히 현행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상해공제’도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가입의사가 있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에 대한 재해보장 사업이 실제로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에 제정 발의한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어선원의 ‘어선원재해보험’ 등과 같이 농업노동의 위험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제도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한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민들이 재해로 인한 상해나 장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 법인 논의 되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낳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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