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
기사제보
|
자본시장
산업
부동산
중기벤처
정치사회
오피니언
아하!그렇군요
지역
AI 뉴스룸
금융
증권
재테크
경제
일반
보도자료
전체
자동차/운송
자동차소식
중화학
전자통신
인터넷/게임
생활
건강
교육
일반
보도자료
전체
정책
분양
재테크
기업
일반
보도자료
전체
기업탐방
컨택센터
업계교육소식
협단체뉴스
중기벤처일반
보도자료
전체
정치
사회
인사/부음/동정
보도자료
전체
기자수첩
칼럼
기고
보도자료
전체
기업심층해부
여의도25시
탐사보도
아하!그렇군요
생활경제 해피포인트
인사이드컷
보도자료
전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칼럼기자수첩
엔터테인먼트
포토뉴스
공지
보도자료
전체
글자크기
테스텍, 어음채무 부존재 확인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09.12.16 09:46: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프라임경제]16일 테스텍은 박찬문씨가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테스텍의 박찬문씨에 대한 명동법무법인에서 2008년 1월18일 작성한 2008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60억원의 약속어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병호 기자
kbh@newsprime.co.kr
김병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