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14일 법무부와 사면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요청서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전 회장을 사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형사사법제도의 존재의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회장이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제적 행사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적용받는 형사사법제도의 예외인 특별사면을 허용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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