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나라당의 전격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제5단체의 경우 우리 나라 기업들의 기본 정서를 대변하는 외에도 산업계의 상황과 경제 흐름을 가장 밀접히 읽고 있는 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된다.
경제 5단체에서는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과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기성 무역협회 전무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을 보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면담시간을 가졌다.
경제5단체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안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가 이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우회적 허용 개정안에 들어가게 된 데 한국노총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 의해 13년간 유예되었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시행원칙을 확인하고 시행시기와 방식을 구체하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개정안 추진 단계에서 이런 노사정안과 일부 다른 아이디어를 추진 중이라 논란이 없지 않다.
특히 재계를 중심으로, 입법 단계에서부터 노사정간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개정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수정사항을 확정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 관철하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번 대선에서의 정책 연대 협의 이후 18대 총선에서 등원한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이 관철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해 눈길을 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그 한도를 정한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아무리 법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노사 담합이나 노조의 정치적 포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5단체는 "또한 행정관청이나 사법부로부터 사후 철저한 감시감독이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노조 우위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의 문제점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이같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과 한도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아울러,노사정 합의 존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경제계가 지적하는 대로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노사관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지도력을 발휘해 줄 지도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