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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복수노조 유예, 혼란만 가중”

 

프라임경제 | press@newsprime.co.kr | 2009.12.11 15:31:52

[프라임경제] 지난 4일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의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오는 2012년 7월 이후로 2년 6개월간 유예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했으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6개월 이후 시행하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운영하는 것이다.

   
  ▲ 추정완 대표  
이번 노사정 합의는 내용은 물론이며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 한국노총의 태도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수차례 “유예 조치는 없다”, “복수노조 허용에 앞서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은 사실상 유예하자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하더라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며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단 며칠 만에 원칙을 깨고 복수노조 유예를 받아들였다.

한국노총 역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삭제를 주장해오다 민주노총과 정책연대 파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수노조 반대로 입장을 바꾸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받아들였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노사자율을 주장해오다 시행령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토록 하는 정부안에 합의를 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가결하던 모습과 달리 이번 합의에 동의한 것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한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말까지 유예된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2003년 말, 2006년 말, 2009년 말까지로 유예기간이 계속 연장돼 온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동일한 이유로 2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도대체 지난 13년간 정부는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과연 13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2년 6개월 후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유예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 오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바 정말 2년 6개월 이후에는 복수노조가 가능할 것인지? 이번 합의에서 보여준 노사정의 행동을 보아서는 비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국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노사정 합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로 인해 복수노조가 시행되더라도 무늬만 복수노조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앞으로 관련법률 개정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과 노노간의 갈등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번 합의로 인한 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를 주도한 노사정은 그 합의문에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루어 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입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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