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검사권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갑스럽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번 한은법 개정안은 결국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 쪽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만큼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검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은이 단독 검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제2금융권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