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 노조 사찰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마트(139480)가 이번에는 새로 결성된 노조 지회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17일 마트노조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등 5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가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폭로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그룹은 장시간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며 올해부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최저임금 1만원이 될 오는 2020년에 노동자 1명당 월 25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며, 업무 총량은 줄지 않아 오히려 노동 강도는 높아졌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후 높아진 노동강도에 근로자들의 이마트지부 가입이 늘어났다.
그러자 사측이 새로 설립된 이마트지부 수원·반야월·평택지회의 지회장과 사무장 등 14명을 소속 지점 내 다른 부서로 갑자기 발령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행위에 통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니라 꼼수폭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마트가 헌법유린, 직원사찰, 노조탄압문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조 탄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인사별령은 점포 영업환경과 인력운영 등을 고려해 발령을 낸 것"이라며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은 사측에서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13년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감시, 미행하는 등 불법 사찰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대표이사의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노조설립 방해 의혹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이마트 측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순천점과 목포점에서 관리자들을 동원해 노조탈퇴를 강요, 협박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마트 목포점에선 1노조 지부가 설립되기 하루 전 캐셔 대기실에서 직원이 3명 이상 모이면 즉시 보고하라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